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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이야기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이 있다고?

by 내꿈은전업주부 2024. 10. 24.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고, 실제 계산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

퇴직금의 기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이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입니다. 각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1년간 지급된 총액을 12로 나눈 후 3을 곱한 금액을 포함시킵니다.
  3. 총일수는 역일(曆日)로 계산하며, 보통 90일 또는 91일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3개월의 총일수)

근속연수 계산 방법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의 기간은 일할 계산합니다. (예: 1년 6개월 = 1.5년)
  2. 입사일과 퇴사일도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3. 휴직 기간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계산 공식:
근속연수 = (퇴사일 - 입사일 + 1) ÷ 365

퇴직금 계산 실제 예시

이제 실제 예시를 통해 퇴직금 계산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1: 단순한 경우

김철수 씨는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월: 기본급 300만원, 연장근로수당 50만원
  • 11월: 기본급 300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 12월: 기본급 300만원, 연장근로수당 60만원, 연말상여금 300만원
  1. 평균임금 계산
    총 임금: (300+50) + (300+40) + (300+60+300) = 1,350만원
    총일수: 92일 (10월 31일 + 11월 30일 + 12월 31일)
    평균임금: 1,350만원 ÷ 92일 = 146,739원
  2. 근속연수 계산
    근속일수: 2,192일 (2025.12.31 - 2020.1.1 + 1)
    근속연수: 2,192일 ÷ 365일 = 6년
  3.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46,739원 × 30일 × 6년 = 26,413,020원

따라서 김철수 씨의 퇴직금은 약 2,641만원입니다.

예시 2: 복잡한 경우 (상여금 포함)

이영희 씨는 2018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6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내역과 연간 상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월: 기본급 350만원, 연장근로수당 70만원
  • 5월: 기본급 350만원, 연장근로수당 60만원
  • 6월: 기본급 350만원, 연장근로수당 80만원
  • 연간 상여금: 기본급의 400% (1,400만원, 분기별 지급)
  1. 평균임금 계산
    • 3개월 임금: (350+70) + (350+60) + (350+80) = 1,260만원
    • 상여금 계산: (1,400만원 ÷ 12개월) × 3개월 = 350만원
      총 임금: 1,260만원 + 350만원 = 1,610만원
      총일수: 91일 (4월 30일 + 5월 31일 + 6월 30일)
      평균임금: 1,610만원 ÷ 91일 = 176,923원
  2. 근속연수 계산
    근속일수: 2,556일 (2025.6.30 - 2018.7.1 + 1)
    근속연수: 2,556일 ÷ 365일 = 7년
  3.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76,923원 × 30일 × 7년 = 37,153,830원

따라서 이영희 씨의 퇴직금은 약 3,71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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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1. 불확실한 지급 조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 상여금
    특별한 사유로 일회성으로 지급되거나, 지급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3. 재량적 성과급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
    명절 선물비, 휴가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5. 비정기적인 포상금
    업무 성과에 따른 비정기적인 포상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출장비, 작업복 구입비 등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7. 근로제공과 무관한 금품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품(예: 결혼축의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지급 관행이 확립되지 않은 상여금
    지급 횟수가 적거나 지급 기간이 짧아 관행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거나, 지급의 확실성이 낮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

  1. 통상임금과의 비교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 변경의 영향
    근로계약이 변경된 경우(예: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변경 전후를 구분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정산 이후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4. 연차수당의 처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 시 지급되지만, 이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예: 4월 6일까지 근로한 경우, 4월 7일부터 14일 이내가 퇴직금 지급 기한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지급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관련 분쟁 예방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 항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2. 임금명세서를 매월 정확히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3. 근로시간과 초과근무 기록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4.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결론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노사 간의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 역시 퇴직금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공정한 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퇴직금은 단순히 근로 종료 시 받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인정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는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의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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