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신생아에게 200만 원이 지급되며, 신생아 출생 후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책으로, 신생아의 초기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구별 지원금액
1) 강남구 =>지원금액:첫째아이: 300만 원/둘째아이: 400만 원/셋째아이 이상: 500만 원
지원자격: 부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강남구에 거주한 경우.
2) 용산구=>지원금액:첫째아이: 200만 원/둘째아이: 400만 원/셋째아이 이상: 400만 원
지원자격: 부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용산구에 거주한 경우.
3)성동구=>지원금액:셋째아이: 100만 원/넷째아이 이상: 150만 원
지원자격: 셋째아이부터 지원 가능하며, 부모가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4)영등포구=>지원금액:첫째아이: 10만 원/둘째아이: 50만 원/셋째아이: 300만 원/넷째아이 이상: 500만 원
지원자격: 부모가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영등포구에 거주해야 하며, 셋째아이부터는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중구=>지원금액:첫째아이: 100만 원/둘째아이: 200만 원/셋째아이: 300만 원/넷째아이 이상: 최대 1,000만 원
지원자격: 부모가 출생일 기준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6)금천구=>지원금액:셋째아이: 70만 원/넷째아이 이상: 100만 원
지원자격: 부모가 출생일 기준 금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셋째아이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광진구=> 지원금액:셋째아이: 100만 원/넷째아이 이상: 150만 원
지원자격: 셋째아이부터 지원 가능하며, 부모가 광진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 신청기간 :신청기간: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각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더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각 구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외에도 서울시 전역에서 제공되는 혜택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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