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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이야기

2024년 서울특별시 구별 출산장려금 제도

by 내꿈은전업주부 2024. 9. 13.

서울특별시 출산장려금
서울특별시 구별 출산장려금

 

서울특별시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신생아에게 200만 원이 지급되며, 신생아 출생 후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책으로, 신생아의 초기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구별 지원금액

   1) 강남구 =>지원금액:첫째아이: 300만 원/둘째아이: 400만 원/셋째아이 이상: 500만 원
       지원자격: 부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강남구에 거주한 경우.
   2) 용산구=>지원금액:첫째아이: 200만 원/둘째아이: 400만 원/셋째아이 이상: 400만 원
       지원자격: 부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용산구에 거주한 경우.
   3)성동구=>지원금액:셋째아이: 100만 원/넷째아이 이상: 150만 원
       지원자격: 셋째아이부터 지원 가능하며, 부모가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4)영등포구=>지원금액:첫째아이: 10만 원/둘째아이: 50만 원/셋째아이: 300만 원/넷째아이 이상: 500만 원
      지원자격: 부모가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영등포구에 거주해야 하며, 셋째아이부터는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중구=>지원금액:첫째아이: 100만 원/둘째아이: 200만 원/셋째아이: 300만 원/넷째아이 이상: 최대 1,000만 원
지원자격: 부모가 출생일 기준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6)금천구=>지원금액:셋째아이: 70만 원/넷째아이 이상: 100만 원
지원자격: 부모가 출생일 기준 금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셋째아이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광진구=> 지원금액:셋째아이: 100만 원/넷째아이 이상: 150만 원
지원자격: 셋째아이부터 지원 가능하며, 부모가 광진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 신청기간 :신청기간: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각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더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각 구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외에도 서울시 전역에서 제공되는 혜택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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