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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이야기

2025년 연말정산 세액 줄이기 :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꿀팁

by 내꿈은전업주부 2024. 11. 18.

안녕하세요~ 2025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꿀팁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팁들을 활용하면 여러분의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보들을 잘 활용해서 2025년 연말정산, 스마트하게 준비하세요!

 

연말정산꿀팁
연말정산 꿀팁

1. 신용카드 및 현금 사용 전략 수립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
전통시장 이용과 대중교통 비용은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예: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1,250만원(5,000만원 × 25%)이 기준액
기준액인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
1,250만원 초과 지출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 발급) 사용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높기 때문

   1) 전통시장 이용
        전통시장에서의 지출은 40%의 높은 공제율 적용    
        식료품, 생필품 등 일상 용품 구매 시 전통시장 이용 증가  
        전통시장 전용 카드나 지역화폐 활용 시 추가 혜택 가능  
   

   2) 대중교통 이용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증가  
       대중교통 이용 비용도 40%의 공제율 적용  
       카카오T, 티머니 등 교통카드 앱 활용으로 편리하게 이용  

 

   3) 추가 한도 활용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추가 한도 적용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연말정산 미리 점검하기

 

연말정산 미리 점검하기


2. 연금저축 및 IRP 활용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세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는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초과 시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 주택 관련 공제 활용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니 활용하세요.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가능하다면 월 25만 원까지 납입하세요.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 계획


3. 연말까지 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미리 계획하세요.

    건강검진 예약
    미루던 치과 치료(스케일링, 충치 치료 등)를 연말까지 받으세요.
    보철, 틀니 등 큰 치료도 계획하세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를 연말로 계획하세요.
    라식/라섹 수술을 고려 중이라면 연말에 받는 것도 좋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약을 연말까지 충분히 구비하세요.
    한방치료
    교육비 지출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연말까지 필요한 교육비를 지출하세요.
    학원비 선납
    교재 구입 :학습에 필요한 교재, 문제집 등을 미리 구매하세요.
    어학원 수강료 :외국어 학원 수강을 고려 중이라면 연말에 등록하세요.
    학자금 대출 상환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1)주의사항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대상자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일반 의료비: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 공제 대상 금액 계산:
       - 일반적인 경우: (지출한 의료비 - 총급여액의 3%) × 15%
       - 단, 다음의 경우 총급여액의 3% 제한 없이 전액 공제 가능: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공제 한도: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 특별 사항: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내 공제 가능
    3)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공제 대상 금액 계산:
        - 근로자 본인: 지출한 교육비 전액 × 15%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Min(지출한 교육비, 300만원) × 15%
          대학생: Min(지출한 교육비, 900만원) × 15%
          장애인 특수교육비: 지출한 교육비 전액 × 15%
        - 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 한도 없음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 특별 사항:
          학자금 대출 상환액: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4) 의료비 세액공제 예시: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고, 의료비 지출액이 300만원인 경우
        공제 대상 금액: 300만원 - (5,000만원 × 3%) = 150만원
        세액공제액: 150만원 × 15% = 22.5만원
    5) 교육비 세액공제 예시: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으로 800만원을 지출한 경우  
        공제 대상 금액: Min(800만원, 900만원) = 800만원  
        세액공제액: 800만원 × 15% = 120만원

 

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
이러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2025년 연말정산에서 세액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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