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일명 'AID 커리어점프 패스'는 정부가 30세 이상 성인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지원 제도입니다1.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세 이상의 성인 / 대한민국 국민 /디지털 역량 향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 제도는 특히 30대와 40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금액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당 연간 35만원 / 총 1만 명에게 지원 예정
이는 기존의 평생교육바우처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새로운 지원 제도입니다1. 지원 금액은 디지털 관련 교육과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수강료가 35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 선택: 대학, 사설 평생교육기관 등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평생교육 과정을 선택합니다1.
● 과정 신청: 선택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AI, 디지털 관련 교육과정을 신청합니다.
● 이용권 사용: 신청한 과정의 수강료 결제 시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합니다.
● 교육 참여: 평일 저녁이나 주말 등 성인 학습자가 참여하기 편한 시간대에 교육에 참여합니다1.
유의할 점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할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사용 기한: 이용권은 발급된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사용 범위: 이용권은 오직 지정된 교육기관의 디지털 관련 교육과정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초과 비용: 수강료가 35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2.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정부 지원 교육 프로그램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교육 이수: 신청한 교육과정은 성실히 이수해야 합니다. 중도 포기 시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은 'AI·디지털(AID) 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총 1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D 선도대학 육성: 100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성인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 AID 30+ 집중캠프: 20개 대학에서 30-40대 성인 학습자를 위한 평일 저녁 및 주말 AI·디지털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 디지털 전환 중점 전문대: 30개의 전문대학을 선정하여 성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편합니다.
● AID 묶음 강좌: 20개 대학에서 AI·디지털 능력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 무크(MOOC) 선도대학: 15개 대학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온라인 고등교육 강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과 연계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성인 학습자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는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인 '온국민 평생 배움터'를 고도화하여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학습 경로를 추천할 계획입니다1.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을 쉽게 찾아 수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성인들의 적응을 돕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디지털 발전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돈되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시 아동수당 아이꿈수당 신청자격 (4) | 2024.10.21 |
---|---|
학원비할인카드 추천 (9) | 2024.10.17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해야 할까? (4) | 2024.10.16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지원 빨리 신청하세요. (3) | 2024.10.16 |
임산부혜택 신청방법 (6) | 2024.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