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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이야기

임산부혜택 신청방법

by 내꿈은전업주부 2024. 10. 16.

임산부들을 위한 출산 전 혜택은 다양하고 포괄적입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들이 출산 전에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들입니다.  서비스 등록하고 임신과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임산부혜택 신청방법
임신부 혜택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서비스 (국민행복카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 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 임신 확인 정보 입력 (요양기관에서 사전 입력한 경우 불러오기 가능)
  • 원하는 카드사 선택 및 신청서 작성
  • 공단의 승인 심사 후 선택한 카드사에서 카드 발급 및 배송

지원 금액

  •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 분만 취약지 지원금
  • 다태아의 경우 임신 20주 이상 추가신청 -> 태아당 100만원 기준으로 추가 지급

국민행복카드 신청하러 가기  

 

2.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서비스

 
임신 초기에 필요한 엽산제와 임신 중기 이후 필요한 철분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
  • '맘편한 임신' 서비스 검색
  • 임신 등록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 보건소에서 확인 후 수령 방법 안내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
  • '서비스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자체 심사 후 서비스 이용 가능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등을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
  • 출산 후 5일~25일간 서비스 제공 (대상에 따라 상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하기

 

4. 임신·출산 정보 제공 서비스 (아이사랑)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임신·출산' 메뉴에서 원하는 정보 확인 및 상담 신청 가능 
 

5.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분만 취약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부족한 지역의 임산부에게 추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시 함께 신청
  • 거주지 확인 후 자동으로 추가 지원 적용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 금액

  • 기본 지원금 외 20만원 추가 지원

 

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의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자체 심사 후 지원 결정

지원 금액

  •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300만원 한도)

 

7.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접속
  • '서비스 신청'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자체 심사 후 바우처 지급

지원 금액

  • 120만원 (분만 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

 

8.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임신 중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 보건복지부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접속
  • '임신·출산' → '온라인 상담' 메뉴 이용
  • 원하는 상담 유형 선택 및 상담 신청

 

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자체 심사 후 지원 결정
지원 금액 
 
1회당 지원금액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1) 지원 횟수 
  • 2024년: 평생 총 25회 지원
  • 2025년: 아이 한 명당 25회 지원으로 확대
이는 둘째, 셋째 아이 출산을 위한 난임시술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2024년: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
  • 2025년: 연령과 관계없이 30% 일괄 적용

3) 비급여 약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2025년부터 난임부부에게 비용 부담이 되던 비급여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난임 휴가 

  • 2024년: 3일(유급 1일)
  • 2025년: 6일(유급 2일)로 확대
5) 가임력 검사 지원 신설
 
2025년부터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를 최대 3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들은 임산부의 편의를 고려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각서비스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지원 서비스들을 적극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각 서비스의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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