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2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잘 준비하여 13월의 월급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올바르게 준비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 방법과 변경 사항,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연말정산 내용에서 변경된 부분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세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하며,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방법
1.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금액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2024 근로소득공제표
2024년 과세표준 기본세율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 직계비속인 자녀.손자녀. 외손자녀. 입양자
만8세 이상 ~ 만 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월세 세액공제
- 전용면적 85㎡ 이하/기준시가 4억원 이하
3.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환금금액 예시
-의료비공제 :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 세액공제율 적용
-산후조리원비용 400만원이라면 공제금액은 최대한도 200만원
-총급여 5000만원이라면 의료비공제 3%(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50만원
-50만원 * 15% (세액공제율) = 7.5만원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소득공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주택자(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오피스텔은 적용 안됨)
-2년이상 거주 필수(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확인서 등 필요)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 장기대출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실거래가 10억 정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확인 필요)
-그동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몰라서 못 받았다면-> 최근5년간 경정청구하여 환급 가능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항
-현행 : 납입한도 240만원의 40%
-변경 : 납입한도 300만원의 40%
3.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송제 신설
-2023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10% 공제(공제한도 100만원)
-한시적 특례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에만 적용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절세를 위한 계획이 중요하지만, 몇 가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검토: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만 믿고 그대로 제출하면 중복 공제나 공제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자녀와 부모에 대한 공제를 나누어 받을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기한 내 서류 제출: 연말정산 서류는 회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자녀공제는 두 부부가 나누어 받는 것 보다 소득이 높은 한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세를 위한 추가 팁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면 서류 준비가 용이해집니다. 다만,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해당 공제금액을 빼주는 것이니 꼭 챙겨야 합니다.
- 소득공제는 금액이 작더라도 과세표준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은금액도 꼭 챙기세요.
-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5.31까지) 때 정정신고 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돈되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산부혜택 신청방법 (6) | 2024.10.16 |
---|---|
공무원 지역인재채용 2025년 군무원 추가 시행 (2) | 2024.10.16 |
2025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신청자격(국민취업지원제도) (5) | 2024.10.14 |
내일배움카드 무직자. 프리랜서도 가능 (8) | 2024.10.12 |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7) | 202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