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수당 지급 등 구직자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지원금과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1. 1유형(저소득층)
‣ 나이 : 만 15세~만69세 이하
‣ 소득 : 가구소득, 본인소득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재산 : 4억원(청년은 5억원)이하
2. 유형
‣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불가한 경우
‣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
‣ 사업자로서 1달에 250만원 이상 소득이나 월 1,250만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람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제외)
‣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 외국인
지원내용
1. 구직촉진수당(취업준비수당)
‣ 1유형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 =>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한달에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
‣ 2유형
- 방문 상담(3회 이상)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를 작성하면 15~25만원 지급(1회)
- 취업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4천원(6개월)
- 고용센터,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과 상담을 받을 경우 월 2만원(3개월)
2. 취업성공수당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시 1유형 참여자에게는 조기에 취업해서 받지 못한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고, 2유형 중 조건부수급자에게는5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각종 수당 신청은 필수 대면상담 회차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고용센터(또는 위탁기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돈되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지역인재채용 2025년 군무원 추가 시행 (2) | 2024.10.16 |
---|---|
2025공제 연말정산 변경내용 절세 꿀팁 (9) | 2024.10.15 |
내일배움카드 무직자. 프리랜서도 가능 (8) | 2024.10.12 |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7) | 2024.10.10 |
착한운전마일리지 '온라인신청' 하세요. 1년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2) | 202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