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육아휴직의 변경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직장에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특히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1.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 자녀 연령 : 만8세 이하(또는 초층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근무기간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근무
-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
- 소득제한 : 없음
- 신청기간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2025년부터 육아휴직 신청 자격이 일부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는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25년 육아휴직 변경 내용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2025년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부모님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한액은 70만원으로 유지되며, 이는 저소득 가구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2,3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이후 바로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됩니다. 육아휴직급여 100% 모두 지급됩니다.
-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변경 : 현재 10일 -> 20일
- 육아휴직 6+6 첫달 휴직급여 상승
6+6 부부육아휴직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6개월간 상한액을 인상하여 급여를 더 많이 주는 제도입니다.
1개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상한) 2025년 상한액 변경으로 현재보다 50만원 증가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7개월이후 18개월차 160만원
3. 신설되는 제도
- 육아휴직간 동료를 대신해 일하는 직원에게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월 20만원 신설
- 육아휴직 1년6개월로 연장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해야 함.
(관련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후, 2025년 2월부터 시행 예정)
4.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회사에 육아휴직신청서 제출(육아휴직 개시일 최소 30일전)
- 온라인 신청시 사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2025년 변경된 육아휴직급여 적용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
(현재 육아휴직중이거나,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분은 소급적용 불가)
- 대한민국 국민
- 법정 노동 시간 주 35시간 이상 근무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소득이 없는 사람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부모님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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